적이지 않나"라고 주장했습니
등록일2025.03.27
비인도적이지 않나"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18억원 정도 되는 집은 상속해서 계속 살게 해주자.
이를 위해기초공제를 두 배 정도 이내로 올리자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나"라며 "그런데 (국민의힘은) 여기에 왜 딴지를 거는 것인가"라고 말했습니다.
비인도적이지 않나"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8억 원 정도 되는 집은 상속해서 계속 살게 해주자.
이를 위해기초공제를 두 배 정도 이내로 올리자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나"라며 "그런데 (국민의힘은) 여기에 왜 딴지를 거는 것인가"라고 말했다.
ⓒ데일리안DB 정부가 자녀, 배우자 등 상속인의 개별 특성을 고려한 인적공제제도를 내놨다.
일괄·기초공제를 자녀 등 상속인별공제로 흡수하고, 배우자가 받은 상속재산이 10억원 이하일 경우 법정상속분과 무관하게 전액공제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말한공제제도 때문이다.
현재 상속공제는 모든 상속에 대하여 2억원을 무조건공제하는기초공제와 배우자공제(최소 5억원에서 최대 30억원까지공제), 자녀공제(5000만원) 같은 인적공제가 적용된다.
배우자공제(최저 5억원)는 법정 상속분을 초과한 경우에도 최저 10억원까지 적용한다.
기존 일괄공제(5억원)와기초공제(2억원)는 모두 인적공제로 흡수된다.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상속받는 자녀가 많을수록 전체 공제액은 늘어나는 구조”라고 설명.
사망자의 전체 유산을 기준으로 상속인과 수유자(유언 등에 따라 상속받는 자)가 연대해 세금을 납부하는 방식이다.
현재는기초공제(2억 원)와 자녀 1인당 5000만 원을 합산한 금액과 일괄공제5억 원 중 큰 금액을공제하는 방식이지만, 자녀 공제액이 적어.
볼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서울 송파구 아파트단지 밀집지역의 모습 [연합] ▶일괄·기초공제를 인적공제로 흡수.
자녀 많을수록 유리=이번 유산취득세 방안에 따르면 피상속인(사망자)의 상속재산에서 일괄공제(5억원)와기초.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 이번 개편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부분 중 하나는 인적공제제도입니다.
정부는 '일괄공제·기초공제'를 인적공제로 흡수시켜,공제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겠단 방침입니다.
우선 기본공제는 피상속인과의 친소 관계를 고려해.
직계존비속에는 5억 원, 형제 등 기타상속인에는 2억 원을 적용한다.
현재는기초공제2억 원과 자녀공제같은 추가공제합계 또는 일괄공제중 큰 금액을공제하고 있다.
그런데 자녀공제가 1인당 5000만 원이다.
금액이 작다 보니 결국 일괄공제를 택해 5억 원을.
상속세는 유산에서 공제액을 제외하고 과세한다.
규모가 가장 큰공제는 배우자공제(5억~30억원)와 일괄공제(5억원)다.
여기에 △기초공제(2억원) △자녀공제(1인당 5000만원) △미성년자공제(1인당 1000만원×19세까지의 잔여연수) △연로자공제(1인당 5000만원.